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최지혜
- 연락처044-201-3431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1245
- 첨부파일 공고문(2024년1월1일기준_공동주택가격_공시).hwp (50Kbyte) 바로보기 공고문(2024년1월1일기준_공동주택가격_공시).pdf (418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4-64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45호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나. 공동주택수 : 15,233,703호
(아파트 12,401,431호, 연립 541,052호, 다세대 2,291,220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이의신청 기간: 2024.4.30.~2024.5.29.).
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4.3.19.∼2024.4.8.)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45호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나. 공동주택수 : 15,233,703호
(아파트 12,401,431호, 연립 541,052호, 다세대 2,291,220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이의신청 기간: 2024.4.30.~2024.5.29.).
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4.3.19.∼2024.4.8.)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