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담당자김보희
- 연락처044-201-4812
- 등록일 2023-07-31
- 조회수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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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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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93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37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승만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1동 18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자산 편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37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승만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1동 18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자산 편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