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부칙상 지정일 고시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 담당자김대업
- 연락처044-201-4384
- 등록일 2023-07-28
- 조회수1010
- 첨부파일 인천_제물포역_북측_도심_공공주택_복합지구의_공공주택_특별법_법률_제18311호_부칙상_지정일_고시.pdf (8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439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39호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상 지정일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32호(2022. 2. 9.) 및 제2022-51호(2022. 2. 25.)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이 고시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39호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상 지정일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32호(2022. 2. 9.) 및 제2022-51호(2022. 2. 25.)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이 고시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