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최지혜
- 연락처044-201-3431
- 등록일 2023-06-27
- 조회수909
- 첨부파일 (공고문)_공동주택가격_조정_및_정정공시_관보공고문(안).hwp (4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72호(2023년_공동주택가격_조정_및_정정).pdf (44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77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72호
2023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23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22호, 연관세대 정정 546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년 6월 27일부터 2023년 7월 26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72호
2023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23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22호, 연관세대 정정 546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년 6월 27일부터 2023년 7월 26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