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6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박성재
- 연락처044-201-4463
- 등록일 2023-06-23
- 조회수707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22호(서울신내3_국민임대주택단지_예정지구_지정_변경(17차)_및_실시계획_변경(16차)_승인).pdf (8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3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2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6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62호(’22.06.28.)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2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6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62호(’22.06.28.)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