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안양명학) 중 일부 정정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백승주
- 연락처044-201-4516
- 등록일 2023-06-12
- 조회수686
- 첨부파일 붙임_1._정정고시문(안양_명학).pdf (13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29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29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안양명학) 중 일부 정정
관보 제20257호(2022. 5. 25.)제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73로(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안양명학, 행복주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안양명학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안양시 시장 최대호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3. 사업개요
【관보내용】
【정정사항】
※ 정정사유: 기정의 사업면적 및 대지면적 오기입
4. 기 타: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02-6177-457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변경내역: 경미한 사항 변경(단지 내 상가 면적 축소 등) 반영. 끝.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29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안양명학) 중 일부 정정
관보 제20257호(2022. 5. 25.)제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73로(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안양명학, 행복주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안양명학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안양시 시장 최대호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3. 사업개요
【관보내용】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87-2 외 1필지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2,652.13㎡ | 좌 동 | - |
나. 대지면적(㎡) | 2,652.13㎡ | 좌 동 | - |
라. 연 면 적(㎡) | 6,129.19㎡ (공동주택 1,004.28㎡ /근린생활시설 496.50㎡/공영주차장 4,628.41㎡) |
6,122.88㎡ (공동주택 997.97㎡ / 좌동 / 좌동) |
감 6.31㎡ |
마. 사업규모 | 행복주택 1개동(연립주택 24세대, 지상1∼4층), 지역자치센터(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1∼3층), 공영주차장(지하주차장, 1∼2층) |
좌 동 | -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 좌 동 | - |
사. 사 업 비 | 15,283,508천원 (주택도시기금 1,259,016천원) |
좌 동 | - |
아.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5. | 좌 동 | -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87-2 외 1필지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2,653.00㎡ | 좌 동 | - |
나. 대지면적(㎡) | 2,653.00㎡ | 좌 동 | - |
라. 연 면 적(㎡) | 6,129.19㎡ (공동주택 1,004.28㎡ /근린생활시설 496.50㎡/공영주차장 4,628.41㎡) |
6,122.88㎡ (공동주택 997.97㎡ / 좌동 / 좌동) |
감 6.31㎡ |
마. 사업규모 | 행복주택 1개동(연립주택 24세대, 지상1∼4층), 지역자치센터(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1∼3층), 공영주차장(지하주차장, 1∼2층) |
좌 동 | -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 좌 동 | - |
사. 사 업 비 | 15,283,508천원 (주택도시기금 1,259,016천원) |
좌 동 | - |
아.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2022. 05. | 좌 동 | - |
4. 기 타: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02-6177-457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변경내역: 경미한 사항 변경(단지 내 상가 면적 축소 등)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