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고시
- 담당부서자율주행정책과
- 담당자김만호
- 연락처044-201-4147
- 등록일 2023-04-20
- 조회수984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06호(자율주행자동차_시범운행지구__성과보고서_작성방법_및_평가기준_고시).pdf (20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20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06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고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06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고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