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535)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조은혜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03-27
- 조회수601
- 첨부파일 제762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2535).pdf (14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1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7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분절된 바닥판과 그라운드 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트레스 리본 교량(DSRibbon교)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7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분절된 바닥판과 그라운드 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트레스 리본 교량(DSRibbon교)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