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시스템(R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변경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담당자가필순
- 연락처
- 등록일 2023-02-23
- 조회수678
- 첨부파일 도로관리시스템_운영업무_위탁기관_지정_변경_고시.pdf (12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11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도로관리시스템(R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변경
「도로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도로관리시스템(RM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도로관리시스템(RMS)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미래 도로교통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표자 : 김병석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나. 국토안전관리원
- 대표자 : 김일환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1) 총괄기획팀 및 10개 도로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포장(PMS), 비탈면(CSMS), 교량(BMS), 터널(TIMS), 표지(RSMC),
점용(ROAS), 제설(RSMS), 보수현황(RSIS), 척척해결(RPRS), 교통량(TMS)
2) 도로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 도로 상 공사정보 취득 및 민간활용 시스템 구축, 도로 보수실적 입력방식 효율화,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도입, 총괄기획팀 신설 등 신규과제
3) 결빙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그리드 포장공법 성능기준 제시, 도로 교통량 조사방식 고도화 등 기존과제의 보완‧발전을 위한 추가 연구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도로관리시스템(R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변경
「도로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도로관리시스템(RM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도로관리시스템(RMS)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미래 도로교통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표자 : 김병석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나. 국토안전관리원
- 대표자 : 김일환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1) 총괄기획팀 및 10개 도로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포장(PMS), 비탈면(CSMS), 교량(BMS), 터널(TIMS), 표지(RSMC),
점용(ROAS), 제설(RSMS), 보수현황(RSIS), 척척해결(RPRS), 교통량(TMS)
2) 도로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 도로 상 공사정보 취득 및 민간활용 시스템 구축, 도로 보수실적 입력방식 효율화,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도입, 총괄기획팀 신설 등 신규과제
3) 결빙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그리드 포장공법 성능기준 제시, 도로 교통량 조사방식 고도화 등 기존과제의 보완‧발전을 위한 추가 연구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