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제도 운영 매뉴얼 개정 알림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담당자박선희
- 연락처044-201-3586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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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벌점제도_운영_매뉴얼.hwp (98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8,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근거한 벌점제도와 관련하여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기존 : 벌점제도 운영요령)이 개정되어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