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장성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담당자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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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03
- 조회수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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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4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84호
광주광역시,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광주광역시, 장성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장성군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0. 07. 03.
국토교통부장관
다음 : 붙임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