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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

고시 제2019-42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27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가구

금액(/)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급여

 

주거급여법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

504,000

430,000

331,000

291,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

5

7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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