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담당부서민자철도팀
- 담당자신현규
- 연락처044-201-3986
- 등록일 2016-10-13
- 조회수7380
- 첨부파일 고시문_신안산선_민간투자사업.hwp (77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6-665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6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