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서울장위대한제5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담당자최진
- 연락처
- 등록일 2025-02-04
- 조회수16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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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9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서울장위대한제5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임종대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성북구 장위동 석관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내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5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서울장위대한제5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임종대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성북구 장위동 석관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내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5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