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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연장 신청(2665)

공고 제2024-1332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3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0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01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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