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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공고

공고 제2021-73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734

 

항공안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51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취소(1)

 

구 분

성 명

지정번호

소속 의료기관

전공분야

1

강동기

23

대구파티마병원

신경외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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