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및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분된 정비업 중 판금․도장을 제외한 모든 정비를 수행하는 부분정비업의 명칭을 전문정비업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도모토록 하고,
법 제77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 및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에게만 위탁하였으나, 법 제77조제7항에 규정된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여 위탁기관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 '12. 12. 18. 공포)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리사업과 관련한 호객행위(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 등이 같은 개정 법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제작증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같은 개정 법률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2조제1항 자동차정비업역의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2조제1항)
나.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 및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77조제7항에 부합하도록 교통안전공단, 조합 등 또는 연합회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다.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리사업과 관련한 호객행위(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라.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각각 자동차제작증 정보나 자동차관리업무 내용 중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차 전산에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3년 4월 27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1, 팩스 044-201-5584)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 '12.12.18 공포)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리사업과 관련한 호객행위(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 경우 법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차 30일, 2차 60일 영업정지, 3차는 등록을 취소토록 함(별표 1)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3년 4월 27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1, 팩스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