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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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9
의견제출자
이재복
등록일자
2013.04.23
제목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일부 반대의견
내용
자동차관리업무내용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의 내용을 전송하지 않을경우 1건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하는 입법예고 내용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전국적으로 정비이력 전산과리가 안되거나 컴퓨터를 보유하지 않은 영세한 업체가 약 35%정도라고 파악되는데 그러면 영세한 업체는 범법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