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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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마산김창섭 | 등록일자 | 2013.05.07 |
제목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카포스 마산지회 회원 반대 합니다. | ||
내용 |
내용 □ 반대 조항 : 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안 별표1, 안 별표2
아래 자동차 정비이력 전송 의무와 개정법안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각각 자동차제작증 정보나 자동차관리업무 내용 중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차 전산에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별표 2)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58조 제⑧항을 위반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관련법안은 유예 또는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카포스 마산지회는 전체 총인원 200여명중 정비이력 전산관리 사용회원 91명 미사용 회원89명 컴퓨터 미보유 20개업체로써 전체 인원에 약54.5% 이상의 조합원이 정비이력 전산관리가 안되거나 컴퓨터를 보유하지 않은 나홀로 근무 하는 영세한 업체입니다. 따라서 위 자동차 관리법개정 시행 될 경우 전 조합원이 범법자로 전락할수 있으며 또한 전 조합원의 200여개업체 중 전산관리 사용회원 대다수의 업체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대기업만의 근무 환경만 보고 입법예고 하심은 아닌듯 합니다. 50%이상 홀로 근무환경 고령으로 인한 pc사용 불가 컴퓨터 쓰는 직원 한명 더 쓰자는 것도 아닌듯 한데 법은 지키라고 있습니다.현 상황에서는 법을 지킬래야 지킬수 없는 상황이라 사료 되어 전회원을 대표 하여 글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