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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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4
의견제출자 황경헌 등록일자 2013.04.27
제목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호객행위 행정처분,

자동차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업소에서 당연히 고객에게 알려줘야할 필요가 있는 것입나다.
이를 호객행위라 한다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닙다.
이를 빙자하여 일부고객은 정비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고발하는 행태가 만연될 것이며 ,이러한
1천만원 과징금은 영세업자인 정비업 종사자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어려운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영세업자들이 악덕 고객들에게 표적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관리업무 전산 전송
아직은 총체적인 준비가 안 된상태입니다.

위내용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