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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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91
의견제출자
김창영
등록일자
2013.04.28
제목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의 상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라도 의무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객행위로써 취급하는 것은 고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자동차 정비인을 범법자로 만들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