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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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7
의견제출자 최종현 등록일자 2013.04.24
제목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 반대 이유

고객관리 프로그램 관리비를 지회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어도 오래된 연장자나 나홀로 업소에서는 관리가 힘들고 컴퓨터도 없는 업소가 전체에 25%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9월1일부터 무조건 시행 한다면 과연 이 자동차 관리개정법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악법이 될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니 따라라 하겠지만 의견수렴해서 개정 할 수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비를 천직으로 사는 우리의 희망을 꺽지 마세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고차에 대한 보험 및 일반수리분 에 대한 전산입력 한다는 소리만 들은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다니

탁상공론적인 행정 보다 필드에 나오셔서 우리네 영업장을 한번 돌아보고 법을 개정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