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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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서민재
예고기간
2012-05-24 ~ 2012-07-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690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187호, 2012. 1. 17. 공포, 2012. 8. 1. 시행)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일부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 확대(안 제3조의2 신설)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설이 가능한 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ㆍ한국농어촌공사ㆍ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ㆍ공무원연금공단ㆍ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7개 공공기관을 추가함.


 나. 민간참여 법인이 조성한 주택건설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안 제18조제3항 신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법인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용지를, 주택등록업자는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지분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그 법인에 출자한 자 전원이 함께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주변시세에 따라 단계화(안 제35조의4 등 개정)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50퍼센트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 85퍼센트 이상은 1년으로 정하는 등 거주의무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계화함.


 라.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및 거주의무 예외사항을 추가(안 제35조의4 등 개정)

    입주 및 거주의무는 해외체류, 1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이전하는 경우 및 혼인ㆍ이혼으로 입주자가 퇴거하고 가족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의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대원 전원이 근무ㆍ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초ㆍ중ㆍ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해외체류 등의 경우에는 예외기간을 2년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272, 팩스 02-504-911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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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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