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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5.26

제목

의무거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용

과다한 시세차익때문에 보유의무(전매제한)를 둔 것은 명분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주의무조항은 명분이 없습니다.
헌법14조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명문화되어 거든요..
헌법까지 어긴다면 위헌의 소지가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