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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9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2.06.28

제목

가정어린이집설치만을 위한 거주완화는 반대합니다.

내용

국가에서 감당해야 할 보육문제 해결을 입주민이 고통분담하도록 법령개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사후에 소음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옆세대나 윗세대가 감당해야 합니다. 보금자리주택 공고문 어디에도
부대시설 및 보육시설로 인한 소음피해공지는 있어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공동주택 다른 세대에 소음 및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의무거주완화하려면 전체를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