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74
류**
2012.05.29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및 전매제한 너무 과다합니다
전매제한 8년에 의무거주 5년은 명백히 헌법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므로 폐지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참조
20120529112307_의무거주 및 전매제한 폐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