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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4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12.05.29

제목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및 전매제한 너무 과다합니다

내용

전매제한 8년에 의무거주 5년은 명백히 헌법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므로 폐지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참조

첨부파일1

HWP 20120529112307_의무거주 및 전매제한 폐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