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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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 |
등록일자 | 2012.05.24 |
제목 |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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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입주 및 거주의무는 앞으로는 입주자의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대원 전원이 근무ㆍ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초ㆍ중ㆍ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해외체류 등의 경우에는 예외기간을 2년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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