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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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 |
등록일자 | 2012.07.02 |
제목 | 보금자리 주택 거주의무, 전매제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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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직선거리 300m에 최근 입주한 아파트(세곡 리엔파크, 30평형대 공시지가 4.3억전후)의 시세는 주변시세로 볼 수 없다, 오직 분양 시점의 주변시세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것 인지요? 최근에 국토해양부에 전화 문의해서 들은 결과 입니다. 300m 거리의 대단지 아파트 공시지가는 무시하고, 2~3㎞ 밖 아파트의 과거시세 기준으로 주변시세를 정하는 것이 맞는 논리 입니까?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고, 전매제한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