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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2.07.02

제목

가정어린이집만을 위한 1층 의무거주완화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위례 입주자입니다.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는 보도내용을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개정안이 진정 입주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부족한 어린이집을 대체하기 위한 국토부의 임시방편이기 때문입니다.
1층 어린이집은 2층과 옆집 세대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뿐더러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