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9
박**
2012.07.02
가정어린이집만을 위한 1층 의무거주완화 절대 반대합니다
위례 입주자입니다.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는 보도내용을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개정안이 진정 입주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부족한 어린이집을 대체하기 위한 국토부의 임시방편이기 때문입니다. 1층 어린이집은 2층과 옆집 세대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뿐더러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