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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2.05.25
찬성합니다.
입주자의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 초ㆍ중ㆍ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 걱정이 많았던 학부형으로 입법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