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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8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2.05.30

제목

이의 있읍니다

내용

과다한 시세차익으로 인한 제한을 두는것은 이해하나 매매제한이 있기때문에 서민들의
생계 유지을 위해서 거주의무는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헌법14조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있는데 초헌법적으로 않된다는것은 있을수없읍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가장은 지방이전하지만 직업상 배우자는 계속 수도권에서 직장과 자녀문제로 남아야되는데 전원가야 한다면 직장을 그만두라는뜻과 같으니 직계가족은
(부모.배우자.자녀) 거주할수있도록 재검토 하여주시기를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