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2
권**
2012.07.02
전매제한에대해서는 부분 찬성하나 의무거주는 결사 반대입니다
본문내용에 다 안들어가니 첨부파일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금자리 정책의 취지에 맞는 법 개정을 제발 부탁드리며 의무거주는 악법중에 악법임을 명심하십시요
20120702120056_보금자리의 의무거주 입법예고 이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