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정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 담당부서광역교통정책과
  • 담당자한우종
  • 전화번호044-201-5050
  • 등록일2019-12-17
  • 조회103771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 첨부파일hwp광역교통 시설부담금.hwp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부과목적)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

 

*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1)

 

(부과지역 및 부과시기) 수도권은 ’01. 4.30부터, 지방 5대도시권(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02. 1.11부터 부과

 

(부과대상)

 

- 택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종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포함)

 

-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포함)주택 재개발개건축,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감면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건설, 이주택지 및 주택건설,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 부대사업,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주택건설(부과하지 아니함)/국가지자체 시행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사업(50% 경감)

 

(부과징수권자) 도지사

 

(부과 및 납부기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산식

 

택지조성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공제액

* 공공시설, 학교, 임대주택건설 용지 등은 개발면적에서 제외

* 부과율 : 수도권 30%, 지방 15%(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주택건설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공제

* 부과율 : 수도권 4%, 지방 2%(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질의-답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참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사업으로는

1. 1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11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 건설 사업

5. 11조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사업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의2 2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과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관계법령에 의한 지방도급 이상의 도로, 광역도로에 해당되는 시구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4항 참조)

 

 

'광역교통' 관련 게시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