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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광역교통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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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구 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목적
    기본계획에서 정한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세부 실행계획
    법적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수립범위
    5개 권역(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수립권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주요내용
    현황, 전망, 목표, 추진방안, 광역교통시설·대중교통수단 확충 등
    * 대도시권 :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수립절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마련
     
    수립주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
     
     
    의견청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관계 중앙행정기관장,대도시권 관한 시도지사
    󰀻
     
     
    공청회 개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
     
     
    심의 및 확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8)
    󰀻
     
     
    고시(관보), 통보(관계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관계 중앙행정기관장,대도시권 관한 시도지사
     
     
    연혁
    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07~’11)
    - 목표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간선도로의 교통체증 완화
    광역교통시설의 운영 효율화
     
    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12~’16)
    - 비전: 녹색성장을 위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대도시권 경쟁력 기반조성
    - 목표
    체계적인 광역 간선교통망 구축
    적재적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개선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선
     
    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17~’20)
    - 비전: 출퇴근이 편안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목표
    만족도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지역연계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효율적인 광역교통 운영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핵심사업 추진
     
    주요 사업
    (단위: )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합계
    광역도로
    9
    5
    5
    3
    3
    25
    광역철도
    14
    -
    2
    1
    -
    17
    간선급행버스체계(BRT)
    5
    3
    -
    1
    -
    9
    환승시설
    17
    6
    -
    2
    1
    26
    합계
    45
    14
    7
    7
    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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