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신경창
- 전화번호02-****-8661
- 등록일2013-10-22
- 조회33128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 첨부파일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제도.hwp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
제도연혁
- ‘86.1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
⇒ 교통영향평가제도 도입ㆍ시행 - ‘00. 1「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정
⇒ 4대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인구)제도 통합ㆍ시행 - ‘09.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관
⇒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명칭 변경
- ‘86.1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
주요내용
-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ㆍ예측ㆍ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 (대상) 도시개발사업 등 28개 개발사업과 공동주택 등 32개 용도 건축물
- - 심의기관 : 승인(인ㆍ허가 등)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 ※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는 경우 승인관청 소속의 건축심의위원회
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작성 ⇒ ②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 ⇒ ③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 ④ 사업승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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