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기본계획
- 담당부서광역교통정책과
- 담당자정미경
- 전화번호044-201-5051
- 등록일2019-12-17
- 조회54358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 첨부파일국토교통부고시제2017-39호(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_2013~2020_ 변경).PDF[참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hwp
□ 개 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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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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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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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 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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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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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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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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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권역(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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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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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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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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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광역교통 여건변화 전망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광역교통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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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 수립절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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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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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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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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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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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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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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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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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관보), 통보(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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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ㅇ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07~’26)
1) 비전 :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서비스 구현
2) 목표 : ①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②광역 간선도로의 체계적인 구축 ③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2) 목표 : ①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②광역 간선도로의 체계적인 구축 ③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ㅇ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변경(‘13~’20)
1) 비전: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녹색교통환경 구축
2) 목표: ①광역교통망 확대 ②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③운영효율성 제고 ④광역교통정책 추진
2) 목표: ①광역교통망 확대 ②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③운영효율성 제고 ④광역교통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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