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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9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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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우**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단계별 차등을 두어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2023.08.17] 수정 삭제
임**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이 공인중개사에게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08.15] 수정 삭제
원**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중개보조원 수도 줄여야 합니다 [2023.08.14] 수정 삭제
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과태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08.11] 수정 삭제
김**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 [2023.08.11] 수정 삭제
강**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의 관하여 [2023.08.10]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08.10] 수정 삭제
배** 공인중개사법 중 중개보조원 제도 [2023.08.10] 수정 삭제
김** 현재 공인중개사법18조2의 표시.광고법은 너무나 적발위주의 적발을 위한 적발로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잇으며,,, [2023.08.10] 수정 삭제
조** 부동산 경기침체로 과도한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분들의 의견 적극 반영 바랍니다. [2023.08.07]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08.07] 수정 삭제
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23.08.06] 수정 삭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08.04] 수정 삭제
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08.03]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3.08.02] 수정 삭제
이** 과태료 규정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음 [2023.08.02] 수정 삭제
김** 타 자격사와 같이 위반 횟수와 연동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23.08.01] 수정 삭제
박** 중개보조원 5명은 과한 숫자입니다 (2명이면 충분합니다) [2023.07.27] 수정 삭제
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23.07.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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