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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3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8.10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1. 타자격사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많고, 순차적인 증액이 필요합니다.
1차 : 주의.경고, 2차 : 10만원, 3차 : 30만원 등

2. 중개보조원 고지의무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또한 너무 과합니다.
-> 고객들의 변심으로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면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너무 난해하고,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고객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라도 정확한 방식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