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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2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8.0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 자격사와 비교하여 공인중개사에게만 유독 과도하게 높은 과태료가 아닐지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시에도 단순 1회성 적발에 부과되기보다는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100만원, 3회 적발 시 250만원, 4회 시 250만원 이상 등
단계별로 적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