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42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3.08.02

제목

과태료 규정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음

내용

타 자격증(예를 들면 감정평가사) 등과 유사하게 1차 주의 경고, 2차 소액, 3차 다액 등과 같은 방식의 과태료 도입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