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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24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3.08.04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1.자동차 중앙선침범도 과태료 10만원인데 부동산 과태료는 과합니다.
2.계약후 곧바로 광고내리는것이 맞긴 하지만 과태료도 경고 단계필요하며 순차적으로 과태료 증액이 필요합니다.
EX) 1차: 경고, 2차: 10만원, 3차: 30만원등
3.무자격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자와 무자격자를 동급으로 놓고 관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4.중개보조원도 중개사 자격증 1개당 보조원 1명이면 됩니다.
사방에 중개사사무실인데 보조원이 많을 필요가 없으며 많다고 중개서비스 질이 높아지는것이 아닌 어수선해질 뿐입니다
5. 중개보수 한건당 1000만원짜리와 100만원짜리를 계약했는데 광고 위법했다며 500만원 부가시 한쪽은 500만원 남고 한쪽은
400만원 적자 입니다. 만약 원룸 중개보수 35만원짜리 광고 안내렸으면 465만원 적자입니다.
형평성에 문제 입니다. 자동차 처럼 차종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3~10만원/건 과태료를 하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