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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67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수정안) 재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수정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
 
3. 의견 제출
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7월 6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안 제12조제1)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330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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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재입법 반대 [2022.07.08] 수정 삭제
조**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에 반대 [2022.07.06] 수정 삭제
유**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합니다. [2022.07.06] 수정 삭제
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에 반대 [2022.07.05] 수정 삭제
문** 반대합니다. [2022.07.05] 수정 삭제
정**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합니다. [2022.07.05]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2.07.05] 수정 삭제
김**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관련 의견 [2022.07.05] 수정 삭제
이**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반대 [2022.07.04] 수정 삭제
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67호 관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관련 강력반대 [2022.07.04] 수정 삭제
이**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 [2022.07.01] 수정 삭제
김**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에 반대합니다.[시행규칙 12조 1항] [2022.07.01]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신**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보냅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장** 반대의견을 보냅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유** 제12조1항 해체계획서작성한자를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 [2022.07.01] 수정 삭제
고** 수정안이 변한것이 없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재재입법 [2022.07.01] 수정 삭제
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수정) [2022.07.01] 수정 삭제
유**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이** 건축물해체 계획서 작성 및 검토자가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에 대한 반대 [2022.07.01] 수정 삭제
박** 건축물 해체감리자 의 지정 등 관련 [2022.07.01]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엄**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2022.07.01] 수정 삭제
김** 제22조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휘 무시하고 검토자가 감리자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행정 반대견 제출 [2022.07.01] 수정 삭제
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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