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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1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7.05

제목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관련 의견

내용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제12조제1항)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가 감리자로 지정하는거예 반대의견을 제출코져 합니다.
현재에도 계획서 작성이 많이 부실하고 검토한 자도 현장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아니하는등 더욱더 철거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