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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20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2.07.05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에 반대

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에 반대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철저한 감리가 필요하나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경우,
1. 관리자 또는 건축주와 밀착된 자가 감리로 지정될 것으로 이는 곧 부실 감리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2. 더욱이 3층 이상의 필로티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들은 주거지역, 소규모 필지에 밀집되어 있는 바, 부실감리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가 증폭 및 많은 피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