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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08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2.07.01

제목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보냅니다.

내용

개정(안) 내용 중 12조 6항에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3조의2제1호에 따라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배치된 감리원이 실제 해체공사를 착수한 이후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천재ㆍ지변 또는 사고발생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 중 사업대가 책정 기준을 일한 일수만큼만 계산해서 적용한다 라는 내용인데 상주감리 같은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하여 적용하면 적정한 업무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내용 검토하시어 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