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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99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2.07.01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대로 시행하게되면 일부 인원이 감리를 독점할 수 있고, 건축주의 의지가 반영된 감리가 선임되는 등의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재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