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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및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311호

1.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 등이 도입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시행령), 현재는 주택의 하자보수 종료확인 규정·조정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고 위원회 수당 등 회계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시행규칙), 보금자리주택단지 內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규모 확대 및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에 포함(건설기준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 (시행령 안 제2조의 2)

  ㅇ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을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

 (2)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요건 완화

    (시행령 안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ㅇ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ㅇ 상업․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 합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로 완화

 (3) 주거실태 조사주기․방법 및 절차조정

    (시행령 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ㅇ 주거실태 조사와 관련, 정기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시 실시

   ㅇ 조사방법은 정확성 확보를 위해 조사원의 면접방식으로 하 며, 절차 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에 앞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4) 최저주거기준 미달 보완조치 의무화 적용 제외 ( 시행령 안 제7조의 2)

   ㅇ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의무화하되,

   ㅇ 도시형생활주택 중 令에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법 제5조의3 제3항)됨에 따라

   ㅇ 시행령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은 제외

 (5) 분양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주택관리사를 추가

      (시행령 안 제42조의6)

   ㅇ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분양가심사委 위원으로 위촉 가능토록

  (6)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시 철회 가능

      ( 시행령 안 제47조4제4항 단서신설 )

   ㅇ 입주자가 리모델링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허가 권자에게 행위허가 신 청 전까지로 한정하여 사 업 추진상 애로 최소

  (7) 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 확대

     ( 시행령 안 제58조제8항 및 제9항)

   ㅇ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 의무화를 하였으며,

   ㅇ 주택괸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에 대항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주체 공개 의무 부과 규정

  (8)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 ( 시행령 안 제59조의2)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 입주자대표 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할 수 있도 록 하여 분쟁조정의 실행력을 확보

  (9)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 ( 시행령 안 제59조의2)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 입주자대표 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할 수 있도 록 하여 분쟁조정의 실행력을 확보

  (10) 하자보수의 종료 (시행령 안 제60조의2)

   ㅇ 하자보수 종료시점과 관련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해소를 위해 보증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만 료시점 도래사실과 함께 보수이행 내역 통보하여

   ㅇ 이의없을시 분야별로(공용/전유부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하자보수 종료사실 확인요청하여 필요시 하자보수를 받도록 하는 효과 기대

  (11)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시행령 안 제62조의7)

    ㅇ 개정된 주택법(§46의7①)에 근거하여 하자진단 및 감정을 시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관을 규정하고

    ㅇ 당사자가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 위원회가 직접 안전 단 기관에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해소

  (1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시행령 안 제62조의8)

    ㅇ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

    ㅇ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사무국의 사무내용, 사 국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13) 분쟁조정 관련 관계기관 협조 ( 시행령 안 제62조의9)

    ㅇ 위원회는 하자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14)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격자 확대 등 ( 시행령 안 제65조제1항제2호)

    ㅇ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 직원(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 도 안전점 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추가

  (15)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방법 개선

      ( 시행령 안 제74조제1항 및 제4항)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원칙대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 에 응시하도록 함

  (16)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

      ( 시행령 안 제75조제2항단서)

    ㅇ 주택관리사보 선발시 수급상황 등을 고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선발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7)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마련 ( 시행령 안 제77조)

    ㅇ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 를 두고, 시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18)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시행령 안 제78조제3항)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가 일정기간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

  (19)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보완

       ( 시행령 안 제95조제1항 관련 별표12)

    ㅇ 최초 등록시 자본금기준으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 입하 되, 추가 등록시는 전체업종에 대해 기매입한 채권의 자본 금 규 모는 제외

(20)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요건 개선 ( 시행령 안 제107조의2제1항3호)

    ㅇ 주택시장 상황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 록 현행 기준외에 통상 가격변동에 선행성을 보이는 거래량 기준을 추가

  (21)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단지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 인접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동관리의 실효성 제고 (시행규칙 안 제23조제2 항)

  (22) 하자보수 종료확인을 위한 서식을 두어 작성내용과 방 에 관하 여 당사자간 혼란 방지 ( 시행규칙 안 제25조의2)

  (23)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서식, 통지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 ( 시행규칙 안 제25조의3)

  (24) 조정비용의 내역, 분담비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 분쟁소지를 제거 ( 시행규칙 안 제25조의 4)

  (25) 분쟁조정을 위하여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 한 법적근거를 마련 ( 시행규칙 안 제25조의5)

  (26)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건설기준규정 안 제2조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및 「주택법 시행규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0년 5월 4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2110-8233, 6228, 8254, 8263, 8256, 팩스 02-503-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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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주** 주관사상대 평가 찬성 [2011.10.09] 수정 삭제
최** 제57조제3항제1호 [2010.06.12] 수정 삭제
추** 도시형생활주택관련 주차장법 [2010.06.0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0.05.28] 수정 삭제
김**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여건 완화 반대 [2010.05.28] 수정 삭제
오**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단지인접기준부적정 [2010.05.26] 수정 삭제
서** 절대반대 [2010.05.04] 수정 삭제
박** 시행령 별표 기술인력 개정안 (반대) [2010.05.04] 수정 삭제
장** 별표 4 기술인력 및 별표8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개정 반대 [2010.05.04] 수정 삭제
김** 기술인력 및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개정 반대 [2010.05.04] 수정 삭제
백** 등록사업자 완화 [2010.05.04] 수정 삭제
노** 상대평가반대 [2010.05.04] 수정 삭제
장** 잡수익 공개 [2010.05.03] 수정 삭제
김** 잡수익 공개 [2010.05.03] 수정 삭제
권** 잡수익 공개 [2010.05.03] 수정 삭제
세*** 상대평가 절대 반대 [2010.05.02] 수정 삭제
수** 주관사 상대평가 결사반대 [2010.05.02] 수정 삭제
박** 주택관리사 상대평가 절대반대 [2010.05.02] 수정 삭제
절*** 이런경우는 없다 [2010.05.02] 수정 삭제
결*** 결사반대 [2010.04.30] 수정 삭제
무**** 상대평가라.... [2010.04.30] 수정 삭제
박** 공동관리 [2010.04.30] 수정 삭제
이** 공동관리단지수의인접기준 [2010.04.30] 수정 삭제
남** 주택관리사 상대평가라..... [2010.04.30] 수정 삭제
이** 입법예고 일부 반대 [2010.04.30] 수정 삭제
백**** 주관사 시험 상대평가 반대 [2010.04.30] 수정 삭제
강** 말이나되는소리~ [2010.04.29] 수정 삭제
황** 주택관리사보 시험 상대평가 절대반대 [2010.04.29] 수정 삭제
유** 상대평가가웬말? [2010.04.29] 수정 삭제
강** 주택관리사 [2010.04.29] 수정 삭제
강** 주택관리사시험... [2010.04.29] 수정 삭제
이*** 반대의견 [2010.04.29] 수정 삭제
난**** 주관사자격시험의 시대적 착오와 편견(?)에 대해서. [2010.04.29] 수정 삭제
황** 관리소 근무자의 생존권을 누가 막는가? [2010.04.29] 수정 삭제
서** 단지내 잡수익 [2010.04.29] 수정 삭제
김** 상대평가가 왠말인가?? [2010.04.29] 수정 삭제
안** 잡수익의 인터넷 공개와 관련하여 [2010.04.29] 수정 삭제
입*** 주태관리사 [2010.04.29] 수정 삭제
권** 자격증에 상대평가??? 제정신인가! [2010.04.29] 수정 삭제
말** 상대평가 절대반대, 절대사수!! [2010.04.29] 수정 삭제
박** 자격증시험에 상대평가라니?? [2010.04.29] 수정 삭제
이** 주관사 상대평가에 반대합니다. [2010.04.29] 수정 삭제
김** 상대평가 반대 합니다. [2010.04.29] 수정 삭제
어*** 주택관리사 상대평가 입법예고에 관하여 [2010.04.29] 수정 삭제
황** 상대평가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010.04.29] 수정 삭제
2**** 상대평가 반대 [2010.04.29] 수정 삭제
수** 상대평가반대(주관사) [2010.04.29] 수정 삭제
김** 주관사 상대평가는 절대 반대합니다. [2010.04.29] 수정 삭제
정** 입법예고 반대 [2010.04.29] 수정 삭제
수** 주관사 상대평가 반대 [2010.04.29] 수정 삭제
오** 주택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0.04.29] 수정 삭제
이** 상대평가로 바뀌면 합격한 사람들은 전원 취업보장됩니까? [2010.04.29] 수정 삭제
주**** 주택관리사 상대평가 절대로 반대합니다... [2010.04.28] 수정 삭제
4** 다시한번 더 생각합시다. [2010.04.28] 수정 삭제
학** 기득권을 위한 상대평가^^** [2010.04.28] 수정 삭제
수** 상대평가 반대 [2010.04.28] 수정 삭제
입** 입법예고 철회 [2010.04.28] 수정 삭제
입** 입법예고 철회 [2010.04.28] 수정 삭제
입** 상대평가 여론조사하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보고 차라리 소장하라고 하자! [2010.04.28] 수정 삭제
양** 일등만 기억되는 x세상 주택관리사 만세!!!! [2010.04.28] 수정 삭제
김** 주택관리사보 상대평가에 반대합니다 [2010.04.28] 수정 삭제
김** 주택관리사가 사법고시로 착각하는거 아닌지요?? [2010.04.28] 수정 삭제
김** 주택관리사 상대평가 반대합니다. [2010.04.28] 수정 삭제
최** 상대평가 절대반대합니다. [2010.04.28] 수정 삭제
이** 주택관리사시험 상대평가 반대 [2010.04.28] 수정 삭제
김**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하여 [2010.04.28] 수정 삭제
김** 위탁관리수수료 공개, 주관사 상대평가 반대 [2010.04.28] 수정 삭제
김** 주관사 상대평가 반대입장표명 [2010.04.28] 수정 삭제
박** 주관사 시험 상대평가 반대.... [2010.04.28] 수정 삭제
김** 1등만 사랑하는 ㅠㅠ 세상이 ~~ [2010.04.28] 수정 삭제
조** 주택관리사 상대평가 반대 [2010.04.28] 수정 삭제
아**** 넘 하시는것 아닌가요..... [2010.04.28] 수정 삭제
속** 주택관리사 상대평가 누굴 위한 입법인지... [2010.04.28] 수정 삭제
이** 주택관리사 상대평가 [2010.04.28] 수정 삭제
박** 주관사 상대평가 반대 [2010.04.28] 수정 삭제
t**** 주관사시험이 사시, 행시, 회시, 기술사시험처럼 어럽다?ㅎㅎ [2010.04.28] 수정 삭제
울** 주택관리사 평가관련 [2010.04.28] 수정 삭제
말*** 주관사자격시험 상대평가반대 [2010.04.28] 수정 삭제
조** 주택관리사 상대평가 반대 [2010.04.28] 수정 삭제
오**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에요..ㅠㅠ [2010.04.28] 수정 삭제
김** 주택관리사보 상대평가 반대 [2010.04.28] 수정 삭제
이** 주택관리사를 상대평가? [2010.04.28] 수정 삭제
김** 300세대미만 도시형생활주택 관련건 [2010.04.26] 수정 삭제
정** 건설임대 도시형생활주택의 저당권설정등에 대한 완화 [2010.04.25] 수정 삭제
이** 상업지역내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2010.04.22] 수정 삭제
천** 리모델링 동의 철회 [2010.04.21] 수정 삭제
이** 상업지역내 도시형 생활주택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10.04.19] 수정 삭제
정** 주택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0.04.19] 수정 삭제
이** 리모델링동의철회 [2010.04.17] 수정 삭제
박** 리모델링 동의 철회 [2010.04.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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