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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45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0.04.29

제목

잡수익의 인터넷 공개와 관련하여

내용

단지내 잡수익때문에 횡령 비리가 계속되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잘한일이다.
그러나 공개만 한다고 될일이 아니고 자생단체에서 징수,보관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주택법시행령 55조 2항에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다음에 잡수익도 분명히 새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래야 주민을 위해 쓰여질수 있다. 자생단체에서 징수 보관하면
얼렁뚱땅 흐지부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