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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7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4.22

제목

상업지역내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상업지역내 원룸형또는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300세대미만으로 건설 할 경우 건축법의 건축허가 절차로 간소화 할 경우, 기존에 주택법에 의한 원룸,기숙하형의 주차장 완화받는 조항들도 잊지 마시고 적용받도록 주십시요.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내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주택건설기준 규정의 제27조 제6항과 주택건설기준규칙 제6조의2를 주차장법에 명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건의요지>
상업지역 내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차장 완화조항 적용 필요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제안하신 경우 주차장 완화여부는 주차장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