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6803

의견제출자

추**

등록일자

2010.06.09

제목

도시형생활주택관련 주차장법

내용

준주택및 도시형생활주택관련 입법예고 잘보았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승인 및 허가대상 상관없이 부설주차장설치기준도 조례로 위임 할것이 아니라 주차장법에서 설치기준을 완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요지>
사업승인 및 허가대상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서 완화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제안하신 경우 주차장 완화여부는 주차장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